만취 상태로 보행자 사망사고 낸 20대 운전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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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심 부장판사는 "만취한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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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2㎞가량 차를 몰다 횡단보도 근처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심 부장판사는 "만취한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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