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대대장, 장교 성추행 신고받고 사건 무마 회유"
[앵커]
여성 공군 장교가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했지만 도리어 지휘관은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군 인권센터가 폭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여성 장교 A씨는 지난 4월 부대 지휘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부하인 부사관 B상사가 어깨와 등, 귀를 만졌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거나 '순진한 줄 알았는데 요물'이라는 말을 건넸다는 게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은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려 하자 이를 만류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합니다.
[소속 부대 대대장/지난 6월 28일 : "너 그러면 하관 시켜야 되지, 바로.… 너 피해자라며 지금. 응? 이렇게 당당한 피해자가 어디 있어!"]
사건 뒤 부대 내 다른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던 가해자는 석 달 만에 원대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장교는 지난 7월 B상사와 대대장을 군 검찰에 고소했지만, 군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군 검찰은 불기소 결정 이유서에 "강제 추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고 군 인권센터는 밝혔습니다.
대대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배려한 것일 뿐"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장교는 군 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복사해둔 듯 똑같은 사건 양태가 되풀이된 것이다. 공군 군사경찰에 만연한 가해자 봐주기 수사…"]
공군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면서도,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 제작:홍윤철 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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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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