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기획]⑥ 가스 사고 방지 국회도 움직이는데..제주도는?
[KBS 제주] [앵커]
LPG 불법운영 실태 연속기획 마지막 순섭니다.
제주시 식당 가스 누출 화재는 가스를 충전하던 차량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에서도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제주도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PG 충전 과정에 발생한 화재가 소형 저장탱크에 옮겨붙어 대형 폭발로 이어질 뻔한 식당 가스누출 화재 사고.
KBS가 단독 입수한 화재 종합 보고서를 살펴보니, 충전 차량의 소모품에서 가스가 누출돼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설비를 꼼꼼히 점검했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중간 도매상인 충전사업자가 용기에 가스를 충전할 때만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탱크에 LPG를 공급하는 차량인 벌크로리에 충전할 때도 안전 점검을 의무화한 겁니다.
[황운하/국회의원 : "LPG 용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점검을 한다면, 대형 폭발사고를 막을 수 있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정작 LPG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가진 제주도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가스판매업 협동조합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LPG는 서민들의 필수재이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80% 이상이 의존하고 있는 필수 소비재이자 안전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도 시장 자율에만 맡겨져 온 LPG 문제.
업계 내부의 부조리와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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