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 투기 수익도 환수..국회 법사위 통과

안채원 기자 2021. 12. 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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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 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 모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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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1.9/뉴스1


부동산 차명 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오는 9일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 모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 3년 이하인 범죄도 수익을 환수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환수 대상 범죄를 열거식으로 규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LH 사태 당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LH 사태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개정안의 소급 입법을 추진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을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적용하는 내용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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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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