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이별 요구하자 "남편에 알리겠다" 협박·성폭행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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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협박·폭행·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영호)는 8일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내연녀 B씨를 전북 전주시 한 모텔로 불러내 욕설·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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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일면식 없는 여성 강간해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협박·폭행·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영호)는 8일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내연녀 B씨를 전북 전주시 한 모텔로 불러내 욕설·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가했다. 특히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B씨를 향해 담뱃불을 던지고 슬리퍼와 수건,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09년 6월 전주의 한 여관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간한 혐의도 갖고 있다.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역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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