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에 눈 찔렸는데 학교폭력 인정 안 돼"..피해 부모 호소

김상연 2021. 12. 8.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동급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이 찔려 크게 다쳤는데도 학교 폭력은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부모 A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제를 제출하려고 줄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려찍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 폭력 피해를 주장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초등학생 자녀가 동급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이 찔려 크게 다쳤는데도 학교 폭력은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전날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학부모 A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제를 제출하려고 줄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려찍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 눈의 흰자가 약 12㎜가량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면서 "이후 6주 이상 안과 병원에 다녀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 학생은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를 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 학생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라며 "가해 학생은 계속 등교하는데 제 아이는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 보육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인천시 계양구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 폭력 피해를 주장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

학폭위는 해당 사건을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해 학교 폭력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의 내용은 비공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여러 정황상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현재 이 청원 글에는 2천300명 이상이 동의했다.

A씨는 교육 당국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와 함께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goodluck@yna.co.kr

☞ 박근혜 "남 속이는 사람은 나랏일 맡을 수 없다"…누구 겨냥?
☞ 추미애 "누구도 김건희가 유흥업소 종사자라 한 적 없어"
☞ 탤런트 출신 사업가 운영 김치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74세 여성과 4년째 결혼생활 19세 남성…"진짜 사랑"
☞ 5층서 택시 추락한 부산 마트 현장 아수라장…추락영상 공개돼
☞ 가세연, '성상납 의혹' 이준석 검찰 고발…"금품수수 의혹도"
☞ 수원∼일산 택시비 '먹튀' 여성 2명 잡혔다
☞ 4살 때 납치된 중국 남성 33년 만에 '생이별' 모친 상봉
☞ MBC 연기대상 '검은태양' 남궁민…작년 SBS 이어 2년 연속 대상
☞ 낯선 소에 울음 터뜨린 여동생…6살 오빠의 한판 승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