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되려면 법조경력 5년' 3년 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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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관이 되는 데 필요한 최소 경력기간을 늘리는 시기를 3년 늦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011년 6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8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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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관이 되는 데 필요한 최소 경력기간을 늘리는 시기를 3년 늦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011년 6월 통과시켰다. 다만 법원의 인사 수요와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경력기간을 늘리는 경과 규정을 뒀다. 경력 요건은 △2013~2017년 최소 3년 △2018~2021년 5년 △2022~2025년 7년 △2026년부터 1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관 선발에 필요한 법조 경력 기준을 7년 이상으로 늘리는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진다. 이에 따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기준 10년 적용 시기도 2029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원에선 “법조 일원화 도입 이후 판사 임용이 부진한 만큼 경력 요건 기간을 되레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행정처의 ‘법관 수 예측’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올해 3115명인 법관 수는 2029년 2919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8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같은 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가 매년 국회에 신규 임용 판사의 성별과 연령, 법조 경력,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형주/오현아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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