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방역패스 기준은?"..유사업소 불만 가중

이나라 2021. 12. 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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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의 적용을 확대했는데요.

그런데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설임에도 저마다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생들이 주로 찾는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이어서 백신 미접종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카페나 식당이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최영미/스터디카페 사장 :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앉아서 자기 할 일만, 마스크 꽉 쓰고 있다가 집으로 가는데. 그런 식의 피해를 봐야 하니까 너무 부당하지 않나..."]

연말 대목을 앞둔 파티룸 업주도 불만을 드러냅니다.

'방역 패스' 적용으로 예약 취소가 잇따르며 손실이 느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파티룸 업주 : "호텔이나 모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티룸 전용 객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백신(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저희 같은 파티룸에는 백신(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이외에도 멀티방과 PC방은 '방역 패스' 대상 시설이지만 유사한 오락실은 제외됐고, 박물관과 미술관,과학관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만 전시회와 박람회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스터디 카페와 파티룸의 경우 필요에 의한 선택시설이지만,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는 생활 필수시설이라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멀티방, PC방과 달리 오락실은 머무는 시간이 짧고, 일일이 출입자 관리가 어려워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수환/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장 : "시설의 개방성이나 이용의 특수성에 따라 출입관리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기준이 모호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손민정

이나라 기자 (thiscount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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