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임채두 2021. 12. 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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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38·여)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 앞에 제대로 변명조차 못 하고 항소심 법정에 섰다"며 "피고인은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피해자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다른 범행 동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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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38·여)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 앞에 제대로 변명조차 못 하고 항소심 법정에 섰다"며 "피고인은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피해자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다른 범행 동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그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B(22·남)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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