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일부 건설사 '심의 보이콧'.. "법원 판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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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문화재청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이 '심의 보이콧'을 결정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고시가 경기도 문화재 조례와 국토교통부 고시 등과 상충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사건을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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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문화재청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이 ‘심의 보이콧’을 결정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고시가 경기도 문화재 조례와 국토교통부 고시 등과 상충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사건을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8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금성백조와 대광이엔씨는 소관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 등에 ‘김포장릉 주변 공동주택 단지 조성관련 허가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원래 문화재청은 오는 9일 대방건설 에듀포레힐과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로제비앙아파트에 대한 문화재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두 건설사가 허가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대방건설에 대한 심의만 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들은 “‘심의절차만 진행하면 공사 지속이 가능하다’는 문화재청 측의 설명에 따라 심의를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있다”면서 소송 절차를 이어나갈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문제의 근거가 된 문화재청 고시가 애초에 경기도 조례나 국토교통부 조례 등과 상충해, 현상변경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주택사업 승인권자인 인천 서구청과 검단신도시 택지 개발 및 매각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 현상허가 받은 사안을 다시 허가받는 것은 절차상 불필요하며, 건설사들의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합법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면서 “또 올해 10월 국토교통부 검단신도시 사업변경 고시에도 최고층수,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매각부터 사업계획승인 시까지 변경된 부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화재청 2017-11호 고시는 위 국토교통부 고시와 상충하며, 문화재보호법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할 권한이 있는 경기도의 문화재보호 조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현상변경 신청 의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왕릉뷰 아파트’를 두고 건설사들과 문화재청 사이의 분쟁이 장기전 조짐을 보이면서 수분양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분양자다. 내년 6~9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분양자들은 최근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일 집회에 나서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공 시점이 택지를 매입한 시기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만큼, 당시에 법리적 검토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건설사들의 귀책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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