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고의 충돌 "증거 부족"..빙상연맹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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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고의충돌 의혹에 휩싸였던 쇼트트랙 심석희(24·서울시청)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회의 후 별다른 내용 공개 없이 연내를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던 조사위는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심석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넘겼다.
심석희는 2018년 2월22일 벌어진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대표팀 동료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넘어트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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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부남 조사위원장 "일부러 한 행동인지, 자기방어 목적인지 파악 어려워"
"코치 욕설 및 비하는 사실…불법 도청·승부조작은 증거 불충분"
이달 중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서 심석희 징계 최종 결정
[서울=뉴시스] 안경남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고의충돌 의혹에 휩싸였던 쇼트트랙 심석희(24·서울시청)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벨로드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2차 조사단 회의를 열었다.
양부남 연맹 부회장 겸 조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문자 메시지 욕설 및 팀 비하는 사실로 확인했지만, 고의 충돌 및 불법 도청, 승부 조작 등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20일 선수 출신, 변호사, 심판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뒤 같은 달 27일 첫 회의를 가졌다.
1차 회의 후 별다른 내용 공개 없이 연내를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던 조사위는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심석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넘겼다.
연맹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열릴 전망이다. 심석희의 내년 베이징올림픽 출전 여부는 공정위에서 결정된다.
심석희는 2018년 2월22일 벌어진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대표팀 동료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넘어트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마지막 바퀴에서 바깥으로 크게 돌며 치고 나오던 최민정이 심석희와 충돌해 둘 다 입상에 실패했다.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고 실격됐고, 최민정은 4위에 그쳤다.
해당 내용은 심석희가 당시 A코치와 나눈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심석희와 B코치는 최민정에 대해 여자 '브래드 버리'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주고받았다. 브래드 버리는 쇼트트랙에서 '승부 조작'을 뜻한다. 2002 솔트레이크시티올림픽 당시 김동성, 안톤 오노(미국) 등이 엉켜 넘어진 사이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딴 선수다.
또 메시지에는 최민정은 물론 동료 선수들에 대한 욕설도 담겼다.
심석희는 소속사를 통해 이를 부인했고, 최민정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A선수(이상 심석희)의 푸싱으로 C선수(이상 최민정)가 넘어진 거로 확인됐다. 이건 고의에 의한 행동이다. 하지만 자기 보호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브래드 버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심석희 선수가 미는 행동에서 스냅으로 치는 동작도 보였다. 이건 본인이 알고 한 행동이다. 하지만 무엇을 실현할 고의였느냐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향후 심석희의 거취에 대해선 "조사단의 결론은 여기까지다.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이 안건을 넘기고 거기서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심석희의 코치 욕설 및 비하 의혹에는 사실로 확인했으며, 심석희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2016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과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 조작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의 충돌 여부와 불법 도청, 승부 조작 의혹 등은 징계 사유로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석희가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에 불복하면,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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