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이유로 여성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5년

전지혜 2021. 12. 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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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주에 여행 온 여성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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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함께 제주에 여행 온 여성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본 결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와 B 씨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사건 발생 이틀 전에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이후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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