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첫 재판 전 공소장 공개 안 된다.. 원칙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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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을 다시 한 번 일축했다.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차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며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인 거니까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공소장을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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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범죄 여부, 공수처 판단할 일"
한동훈 "朴, 의원 땐 왜 그랬나" 비판
박 장관은 8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소장 공개가)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차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며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인 거니까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 발언이 알려지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공소장을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게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건 다름 아닌 박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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