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롤러 사망 사고' 중장비 운전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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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도 안양에서 도로 포장 작업 중 중장비 기계인 롤러를 몰다 노동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중장비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안양 만안구 안양동의 한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 포장 공사를 하며 아스콘 다짐 작업을 진행하며 롤러를 운전하다가 B 씨(62) 등 노동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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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도 안양에서 도로 포장 작업 중 중장비 기계인 롤러를 몰다 노동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중장비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던 A 씨(62)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안양 만안구 안양동의 한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 포장 공사를 하며 아스콘 다짐 작업을 진행하며 롤러를 운전하다가 B 씨(62) 등 노동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CCTV에는 A 씨가 롤러를 운전하다 옆으로 넘어지면서 중장비가 돌진해 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겨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롤러 바퀴에 안전 고깔이 끼었고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려는 과정에서 옷에 기어봉이 걸리면서 롤러가 돌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영장 심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병 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지자체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불법 재하도급과 출퇴근 때 공사 중단 등 공사 신고 시간 미준수 의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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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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