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마을 덮친 공포의 소떼..농작물 짓밟고 주민도 위협
[앵커]
경남 창원의 한 어촌 마을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소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인이 소떼를 풀어 키우기 때문인데 행정기관에서도 과태료 외에 딱히 손쓸 방법이 없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바다를 메워 만든 공터에 어디선가 나타난 소들이 어슬렁거립니다.
송아지부터 다 큰 소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아랑곳없이 풀을 뜯습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던 소들은 마을 텃밭까지 덮쳤습니다.
마을주민들은 밭에 울타리까지 쳤지만, 소 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소들이 농작물을 뜯어먹으면서 1년 농사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애써 기른 배추와 무가 소 여물이 되면서 김장까지 망쳤습니다.
[현옥자 / 피해 밭 주인 : 배추로 보름 있다가 (김장을) 담으려고 했는데 알만 쏙 다 빼먹고 배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근 골프장까지 들어가 사람을 위협했습니다.
마을 주민도 자칫 공격을 받을까 걱정이 큽니다.
[송수복 / 소 피해 마을 주민 : 굉장히 불안하죠. 혹시 오다가 애들이나 들이받을까 봐 겁이 나고…. 소가 크니까 겁이 나요.]
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10년 전쯤.
한두 마리 보이더니 새끼까지 낳으면서 24마리까지 늘었습니다.
도로까지 막는 등 신고가 잇따랐고 소방당국이 출동한 횟수만 지난해 47건, 올해는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엄태민 / 창원소방본부 소방사 : (유해동물로 지정된 게 아니라서) 포획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조치만….]
소 주인은 마을 인근에 사는 60대입니다.
창원시와 주민이 축사를 만들거나 소를 처분하라고 설득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윤영모 / 경남 창원시 수도동 통장 : (주인이 소를) 애처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어요. 소를 팔면 도살장에 가기 때문에 소를 팔지 못했다는….]
소는 유해 조수가 아니다 보니 주인 동의가 없으면 강제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창원시가 축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마저도 내지 않아 소 3마리를 압류했습니다.
계속된 피해에 마을 주민들은 소 주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검토하고 있고 창원시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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