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시민단체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김치연 2021. 12.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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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8일 정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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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제접종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및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회원들이 ‘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8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8일 정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재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이면에는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하라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학원·도서관·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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