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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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두고, 학부모단체가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학원·도서관·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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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두고, 학부모단체가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에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재고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학원·도서관·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도록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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