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혐의' 경기도청 공무원에 징역 7년 구형
[경향신문]
검찰이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각각 징역 7년과 4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말로 일관하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도 남편과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사건 이후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죄한다”면서도 “다만 나는 정말투기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매장됐다”고 말했다. B씨 역시 “남편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앞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8월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천만원에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2019년 2월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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