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윤우진 구속.. 윤석열 연루 의혹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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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탁·접대를 받은 공무원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6년 전 무혐의 처분된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과 접대를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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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 영장 발부
6년 전 뇌물 연루건, 檢서 무혐의
尹, 변호사 소개해주고 외압 의혹
법조계 "직권남용 입증 힘들 것"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과 접대를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윤 전 서장의 10년 전 뇌물수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에서 수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약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윤 전 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 재직 당시 최측근으로 불린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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