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측 "수사관들 유착 의심돼 인사 조치..정당한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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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변호인단은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서 당시 부하 직원이던 A 경위가 황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법정 증언한 데 대해, "정당한 업무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당시 울산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었다"며 이후 황 의원이 질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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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변호인단은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서 당시 부하 직원이던 A 경위가 황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법정 증언한 데 대해, “정당한 업무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 측은 오늘(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수사관들이 지역 토호들과 유착이 강하게 의심돼 배제하기 위한 인사조치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는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했던 A 경위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A 경위는 “(당시 울산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었다”며 이후 황 의원이 질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의원 측은 “수사팀원들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소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의지가 빈약하고 무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A 경위는 당시 수사팀도 잘 몰랐던 ‘30억 각서’를 황 의원이 언급했다고도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30억 각서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동생이 ‘형이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건설업자에게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 측은 “수사관들이 핵심 단서인 30억 원의 용역계약서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실제로 해당 계약서가 존재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울산 경찰 수사업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황 의원이 이를 직접 파악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팀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2017년 9월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은 뒤 기획·표적 수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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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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