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수백 명 속여 수백억 뜯어낸 일당 재판행

양소연 say@mbc.co.kr 2021. 12. 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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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꿈 꾸던 무주택 서민 수백 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서울 구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C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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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내 집 마련'을 꿈 꾸던 무주택 서민 수백 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서울 구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C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홍보하는 등 무주택자 477명을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23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과 무관한 비용을 사업비로 끼워넣는 등 조합자금을 마음대로 집행해 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B씨에게는 신탁사에서 받은 업무대행비와 사업비 등 42억 원을 지인의 사업 투자금으로 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조합재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사업비를 고갈시켜 결국 사업이 무산될 위기가 됐다"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22170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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