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서 부사관이 여군 장교 추행".."징계 진행"

보도국 2021. 12. 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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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군 장교가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지휘관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장교는 지난 4월 'A상사가 어깨와 등, 귀를 만지고 요물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지휘관인 B중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B중령이 고소를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식으로 자신을 회유해 조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군은 입장문을 내고 A상사의 강제추행이 형사처벌 대상으론 보기 어려웠고 B중령의 사건 무마 의혹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며 현재 두 사람 비위 사실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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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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