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약대 편입학 전형서 중간에 면접 비율 낮춰 8명 탈락

권형진 기자 2021. 12. 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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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가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을 진행하면서 모집요강과 다르게 면접 비율을 중간에 낮추면서 지원자 8명의 합격·불합격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또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을 진행하면서 처음 공고한 모집요강과 다르게 중간에 면접 반영비율을 조정해 지원자 8명이 불합격 처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9~2020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에서 성적반영비율을 변경하면서 불합격 처리된 8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단국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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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당시 부총장 등 8명 중징계
중부대, 허위 이사회 회의록 작성..임원 해임 예정
단국대 죽전캠퍼스 상징탑. © News1 김평석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단국대가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을 진행하면서 모집요강과 다르게 면접 비율을 중간에 낮추면서 지원자 8명의 합격·불합격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대는 이사회를 열지 않고 허위로 개최한 것처럼 꾸며 임원 해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8일 교육부는 지난 3월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단국대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제기하자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단국대는 2008년 조립식 가설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정가격이 2억원을 넘는데도 일반경쟁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4건의 시설공사를 2개 업체와 370억원에 수의계약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시설공사 7건도 일반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지명경쟁 입찰로 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금액이 총 865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그러나 "중징계 대상이지만 '3년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8~2019년에는 시설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공사 건설업체가 아닌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총 8300만원이다. 교육부는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시행한 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 관계자 6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또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을 진행하면서 처음 공고한 모집요강과 다르게 중간에 면접 반영비율을 조정해 지원자 8명이 불합격 처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2019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의 경우 모집요강에는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를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돼 있지만 면접고사를 실시한 후 면접 반영비율을 11.11%(90점 기준 10점)로 낮췄다.

교육부는 2019~2020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에서 성적반영비율을 변경하면서 불합격 처리된 8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단국대에 통보했다. 또 당시 부총장 등 편입학 전형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단국대 의료원은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출신 대학을 차별한 사실도 적발됐다. 간호사 채용을 위한 5차례 서류전형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지원자를 4등급으로 구분해 13~20점을 부여했다.

의과대학 부속 병원 교수 24명은 2018년 3월부터 3년간 골프장 사용금액 6300만원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법인카드 내역서만 제출했다.

◇중부대, 이사회 개최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 작성해 서명 받아

또 다른 4년제 사립대인 중부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실제로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부대는 2018년 3월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임원들이 이사회에 출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후 나중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이사회 안건을 처리했다.

교육부는 허위 회의록에 서명을 한 이사, 감사 등 임원 9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청문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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