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대소변 먹이고 학대한 부모 2심도 징역 30년

김다연 2021. 12. 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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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소변을 먹이고 때리는 등 8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망 당일 이들은 상처투성이인 딸을 찬물로 씻은 뒤 방치했는데,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8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

['A 양 학대·살인' 의붓아버지(지난 3월) :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못할 행동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 미안하다.]

벌을 받겠다던 이들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여 만에 내려진 2심 판결도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부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양결핍인 아이가 찬물을 끼얹은 상태에서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동에 대한 살인죄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어 능력이 부족한 8살짜리 아이가 보호를 받아야 할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생명을 잃었다며 부부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딸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때리고 변기에 있는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학대 기간은 3년이 넘었고, 끼니도 제때 주지 않아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13kg으로 또래의 절반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망 당일엔 학대를 은폐하기 위해 때리는 데 쓴 옷걸이를 버리고 아들에게 5대 정도만 때렸다고 말을 맞출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천 건 넘게 제출됐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만족하는 목숨값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인데. (아동학대는) 정말 있어선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뤄주는 엄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구형량과 같은 선고형량이 내려진 상황이라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부부가 또다시 판결에 불복하면 이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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