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 법정공방 시작..집행정지 이르면 내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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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를 둘러싸고 8일 법정공방이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와 학부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을 열었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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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를 둘러싸고 8일 법정공방이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와 학부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학생 20여명 이상이 심문에 직접 참석했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들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을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발표일이 이달 10일로 예정된 만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이르면 9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험생들의 신청이 인용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자들의 성적 통지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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