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 기재위의 노동이사제 의결 추진 중단해야"(종합)

최평천 2021. 12. 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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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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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최평천 기자 = 경제계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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