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법 마저 노동자 차별"

박기완 2021. 12. 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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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주간근로시간 한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마저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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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보호와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주간근로시간 한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마저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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