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사실 없다"..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13년 구형

황효원 2021. 12. 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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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벌을 진짜 달게 받겠다"며 재판부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석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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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3월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저질렀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일치하면 시인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출산을 부인하는 등 불량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벌을 진짜 달게 받겠다”며 재판부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석씨는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체를 발견한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했다. 그는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지만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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