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연내 간호법 제정해야..불법진료는 의사수 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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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올해 안에 간호법을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서 보았든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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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올해 안에 간호법을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서 보았든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간호사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법과 독립된 법을 제정하라는 간호계 요구를 반영한 간호법이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간협은 간호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간협은 대한의사협회 등이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해 불법 진료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일축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불법 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으므로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 불법 진료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발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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