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대선 후보자 출판기념회 금지..의정활동 보고도 제한

서혜림 기자 2021. 12. 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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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내년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대선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9일부터는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 집회나 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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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광고출연 및 정당·후보자 명의 서적 광고도 안돼
2017년 3월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및 투표지심사계수기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17.3.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오는 9일부터 내년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대선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를 포함, 20대 대선 9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8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9일부터는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 집회나 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 말 또는 직·간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9일까지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이 되려면 이 또한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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