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봐주기 의혹' 경찰관들, 징계 불복

최의종 2021. 12. 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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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논란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찰관들이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3명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 사건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A총경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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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찰관들이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

소청 심사…당시 서초서 서장·과장·팀장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논란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찰관들이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3명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 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를 하는 일종의 행정심판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월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 사건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A총경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징계 처분은 감봉 또는 견책이다.

형사과장과 팀장이었던 B경정과 C경감은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담당 수사관 D경사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 처분이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6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담당 지휘라인에 있던 서장·과장·팀장은 불송치하고 담당 수사관 D경사는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 관리 소홀 책임 등이 인정돼 감찰 조사를 벌이고, 조치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경찰은 재조사를 벌여 지난 7월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9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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