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2세 여아 보람이 친모에 항소심서도 징역 13년 구형

박원수 기자 2021. 12. 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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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만 2세 여아 보람이의 친모로 나타난 석모(48)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만 2세 여아 보람이의 친모로 나타난 석모(48)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성열)의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석씨에게 미성년약취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다. 유전자 재감정 결과 죽은 아이와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나오면 범행을 자백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고인의 딸이 낳은 아이는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으며 건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석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는 법이다. 정말 죄를 지었다면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석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열린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보람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람이의 시신이 발견된 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다 포기하고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의 딸 김씨는 보람이를 친딸로 알고 2년 5개월간 키웠으나 이혼 후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의 출산이 임박하자 지난해 8월 보람이를 빌라에 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보람이 시신이 발견된 직후 석씨는 경찰에 자신이 외할머니라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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