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바지 입으려면 교장이 허락해야" 시대착오적 학생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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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 부득이하게 바지를 착용해야 할 경우 담임이나 의사 소견서를 학생안전부에 제출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일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교사 등이 시내 150개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처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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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여학생이) 부득이하게 바지를 착용해야 할 경우 담임이나 의사 소견서를 학생안전부에 제출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일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교사 등이 시내 150개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처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대전여고의 '학생 복장 및 용의 규정 제2조'는 바지를 입는데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하도록 하는 등 대전지역 중·고교의 28%가 여학생의 바지 구매와 착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대전외고는 여학생의 스타킹은 살구색·회색·검은색으로 제한하고 있고, 신일여고는 '피부색, 회색, 검은색을 위주로 현란한 색깔과 무늬를 삼간다'고 명시하는 등 성차별적인 규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의 52.3%,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의 각각 67.6%·53.6%가 이성 교제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전가오고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 문란하게 한'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대전과학고는 남녀 학생 간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체 중·고교의 86.7%가 두발 길이를 제한하거나 파마·염색 등 두발 변형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 조항을 갖고 있었다.
반면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3.4%, 고등학교는 사립 3.6%, 공립 17.6%에 불과했다.
서대전여고의 경우 '징계 학생의 명단을 필요에 따라 게시물을 이용해 전교생에게 공고함으로써 예방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개인 정보를 침해한 사례도 있었다.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가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대전대신고는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조항도 두고 있었다.
시내 학교의 86.7%가 체벌을 대신해 학생 지도의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교사와 학생 간 주관적인 감정에 의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과하게 제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대전대화중의 경우 친구를 다치게 하는 경우는 벌점 3점, 교직원에게 욕설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한 경우 벌점 40점을 매기도록 했다.
대전이문고도 교사 비하 발언, 교사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말로 대드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밖에 학생생활규정에 '성행이 불량한'·'불건전한 출판물'·'불미스러운'·'불손한'·'학생답지 못한' 등 기준이 모호한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학교가 무려 72.7%에 달했다.
정은정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버릇없는 행동의 수위는 교사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당시의 감정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어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도 각각 2014년과 2018년 상벌점제를 폐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벌점제의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불공정성과 교사와 학생 간 불신 초래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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