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혐의 척추전문병원 의사·간호조무사 6명 기소
김성현 기자 2021. 12. 8. 18:18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수술에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척추 전문병원 의사 2명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등 혐의로 광주광역시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 A(51) 씨와 간호조무사 B(50)씨를 구속기소하고 동료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10여 차례에 걸쳐 의사 대신 수술 봉합 처치 등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리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말하며, 간호조무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과 검찰은 의료인 자격 없이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들을 부정의료업자로, 이를 지시한 의사들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의사들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없이 수술 봉합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 증거와 수술 기록지를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병원 관계자 일부는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으나, 일부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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