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예약금 '먹튀' 피해 700명 넘어, 업체 32곳도 당해

백나용 2021. 12.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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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A 렌터카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업체가 예약금만 받고 돌연 폐업해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구제받을 뾰족한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된 A 업체의 폐업 신고가 완료되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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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4만원 피해 봐도 보증공제 통한 보상 고작 2만원
경찰, 피해 규모·업체 고의성 여부 수사 중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A 렌터카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업체가 예약금만 받고 돌연 폐업해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구제받을 뾰족한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 닫힌 사무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8일 오전 제주시에 있는 렌터카 가격비교 사이트 업체 사무실의 문이 닫혀 있다. 이 업체는 예약금 환급 등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 결정을 해 경찰과 제주도 등에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1.12.8 atoz@yna.co.kr

제주경찰청은 관광객을 상대로 렌터카 예약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 업체 대표 B(27)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 B씨 등으로부터 렌터카 예약금을 사기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며 "이들이 렌터카 예약금을 의도를 갖고 빼돌렸는지, 재정이 악화해 폐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후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A 업체로부터 본 피해를 호소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모인 인원만 760명을 넘어섰다.

대부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84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지난 6일 오후 9시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렌터카 업체로 가는 길에 일방적인 예약 취소 통보 문자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제주도관광협회를 통해 A 업체가 가입한 보증공제를 활용해 피해자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된 A 업체의 폐업 신고가 완료되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A 업체는 다음 주께 폐업 신고할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제주도관광협회는 보증공제액을 피해 규모에 따라 N 분의 1로 나눠 보상하게 된다.

다만 국내여행업 보증공제액은 2천만원에 불과해 1건당 보상액은 2만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가 A 업체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은 각 카드사에 A 업체 결제 건에 대한 취소 또는 환불을 위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A 업체는 지난 6일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면서 "자사는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인 KG이니시스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며 "고객 예약금 환불은 KG이니시스의 보증보험을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1차로 카드사에 이의신청하면 카드사는 접수된 민원을 KG이니시스에 제출한다. KG이니시스는 카드사와 함께 실제 민원인이 A 업체에 결제하고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최종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카드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응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담당자를 배정하는 데만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이 걸렸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례가 아니라며 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었다.

KG이니시스 측은 A 업체 피해자들에게 "해당 가맹점이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보험에 가입한 것은 맞다"며 "다만 A 업체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대량으로 발생해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확답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려던 여행객뿐 아니라 도내 렌터카 업체들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도내 렌터카 업체에 고객을 중개하는 대신 수수료를 챙겨왔다.

하지만 A 업체는 지난 10월부터 거래 렌터카 업체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약금을 주지 않았다.

제주도렌터카조합에 따르면 A 업체와 거래한 도내 32개 렌터카 업체가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받지 못한 대금이 4억7천만원에 이른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9일 자문 변호사와 협의해 민·형사상 대응 방침을 세울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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