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거짓 진술해 역학조사 방해..교인 등 3명 벌금 1500만원씩
우정식 기자 2021. 12. 8. 18:17
코로나 역학조사관에게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해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어렵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교인 등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에 감염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코로나에 확진된 여성 A(44)씨는 대전시 대덕구의 한 종교단체에 방문했는지 여부를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간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또 이 종교단체 회장인 여성 B(53)씨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동선 추적을 통해 지역민들의 종교단체 방문 여부를 확인하러 온 역학조사관에게 허위 출입자 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교인이 64명인데도 45명인 것처럼 꾸민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교인 C(49)씨는 해당 종교단체에 방문하고도 “비대면으로 활동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로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어렵게 했다”며 “최초 확진판정을 받은 A씨 말고도 C씨 등 상당수 교인이 확진돼 전염병 확산 위험을 높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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