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직원 38인 이하 기업에도 적용될 수도..공정위 예상과 상반"

이진영 2021. 12. 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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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 플랫폼 기업이 직원 38명의 규모의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온플법의 규제 대상 기준과 관련해 진행을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최근 한 명품 중개 플랫폼의 경우 두 달 거래액이 1000억원이 넘었고, 내년도 거래 목표액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직원 수가 3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 규제 대상에 적용된다"며 온플법 규제 대상 기준에 대한 질의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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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기협,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 주제로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 플랫폼 기업이 직원 38명의 규모의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라는 규제 대상 기준 적용으로 18개 정도의 기업이 적용된다는 의견과는 상반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8일 주최한 굿인터넷클럽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

이날 온플법의 규제 대상 기준과 관련해 진행을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최근 한 명품 중개 플랫폼의 경우 두 달 거래액이 1000억원이 넘었고, 내년도 거래 목표액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직원 수가 3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 규제 대상에 적용된다"며 온플법 규제 대상 기준에 대한 질의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IT 산업의 유동성을 법이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어느 나라의 경우라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00억, 1000억이 1000억 1조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알 수 없다"며 "기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며 너무 쉽게 만들려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온플법 입법 과정에서 근거로 활용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됐다.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경험상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떤 문항에 따라 답변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데, 문항의 엄밀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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