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의 3분의 1인 공무직 복지포인트..인권위 "차별"(종합)

정회성 2021. 12. 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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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공무직 직원 간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8일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최근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문화원이 연간 정규직에 120만원 상당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공무직에는 40만원 상당만 지급한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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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원 개선 권고 받아
급여 차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정회성 기자 = 정규직과 공무직 직원 간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8일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최근 판단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문화원에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문화원이 연간 정규직에 120만원 상당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공무직에는 40만원 상당만 지급한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문화원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감독도 받기 때문에 공무직 복지포인트를 40만원 상당만 편성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정부 지침은 '전환 인력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40만원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재부는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되자 해당 지침이 40만원 이상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의견을 문화원과 노조 등에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40만원을 초과하는 복지포인트가 총 인건비 인상에 포함된다는 기재부의 예산 지침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만든 것"이라며 "기재부는 모순적인 예산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포인트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했듯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문화원 측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 말 조직 자체가 해산하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답변드리는 것이 의미 없는 듯하다"고 밝혔다.

shchon@yna.co.kr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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