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무주택자 계약금 239억원 사기..檢, 관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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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주택자 서민들의 심정을 이용해 조합 계약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원지)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조합 추진위원장 A(78)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58)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C(59)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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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챈 계약금으로 사적 이익 취득
사업 무산 위기..檢 "피해 회복 노력"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주택자 서민들의 심정을 이용해 조합 계약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확보한 토지를 부풀려 조합원 477명을 모집한 뒤 계약금 약 239억원을 받아냈다.
실제 토지사용을 허가받은 토지는 전체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20~30%에 불과했지만 60~80%라고 속인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한다.
A씨 등은 가로챈 계약금을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합자금 대부분을 용역대금으로 지출해 토지 매입에는 조합 자금 일부만 사용하는 등 방만 운영으로 사업비를 고갈시켜 사업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절실한 심정을 이용해 무주주택 서민으로부터 편취했다”며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실질적인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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