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차려주러 온 아버지 살해한 조현병 아들, 법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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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에 빠져 아침밥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 정성균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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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 범죄"
피해망상에 빠져 아침밥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 정성균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5일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아침밥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 B(61)씨에 둔기를 휘둘러 정신을 잃게 하고,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B 씨 스스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건물 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이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규율위반 행위를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과 A 씨 측 모두 항소해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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