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477명 울린 주택조합 사기 일당..피해액 240억원

홍규빈 2021. 12. 8.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8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조합 추진위원장 A(78)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58)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C(59)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8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조합 추진위원장 A(78)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58)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C(59)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부풀려 홍보해 조합원 477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39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실제로 땅 주인들로부터 확보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전체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20∼30%에 불과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60∼80%를 확보해 2021년이면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 토지매입률은 2018년 기준 2.7%에 불과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 한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조합 계약금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집행하는 등 조합에 23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는다.

업무대행사 대표인 B씨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지인의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에는 조합 자금 일부만이 사용됐고 결국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다중 피해를 양산하는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bqls1202@yna.co.kr

☞ '흙에 살리라' 가수 홍세민 씨 별세…"고향의 소중함 일깨워"
☞ 배우 김홍표, 6세 연하 연인과 백년가약
☞ '귀신의 집' 들어간 소년 심장마비 사망…동영상 보니
☞ 화상회의로 3분만에 해고된 미 회사원 "너무나 비현실적"
☞ '강아지 킬러' 손에 19마리 죽어…화단 파보니
☞ '프로포폴 루머 유포' 신현준 전 매니저 징역형 집유
☞ "가족이 반대한 결혼"…19세 임신부 살해한 남동생
☞ 16살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 토트넘 선수단 다수 코로나19 양성…"손흥민도 포함"
☞ "4천명 모인다" 나훈아 부산콘서트 재개에 방역당국 초긴장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