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가족격리 7일로 단축..4인 가구 생활비 136만원 지원

김성태 기자 2021. 12. 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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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또 동네 의원도 재택치료에 동원하는 등 관리의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재택치료자 대상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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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관리의료기관에 동네의원도 추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피검자들이 줄을 서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또 동네 의원도 재택치료에 동원하는 등 관리의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택치료 체계를 보강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12월 1주 평균으로 전체 확진자의 50.2%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의 재택치료자 대상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재택치료자는 나머지 3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도 10일 격리기간 중에 7일만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데 재택치료에서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모니터링을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 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다. 또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 진료나 약국 방문 등을 위해서라면 외출할 수 있다.

재택치료 가정에 대해 생활비도 인상한다.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이거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 18세 이하 등이 대상자다. 생활비 지급액은 1인 가구는 55만 9,000원, 2인 가구는 87만 2,850원, 3인 가구 112만 9,280원, 4인 가구는 136만 4,92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 9,070원까지 늘어난다.

관리의료기관을 동네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기준 관리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 등 총 216곳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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