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집행정지 심문..이르면 내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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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에 대한 첫 법정 공방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8일)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과목의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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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에 대한 첫 법정 공방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8일)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과목의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오늘 심문은 50분가량 진행됐는데, 양측은 수능 문항의 오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이르면 내일 결론을 낼 전망인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오는 10일 예정된 수능 성적발표에서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자들의 성적 통지는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일 법원에 냈습니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리며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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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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