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소방공무원 정직 1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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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8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A씨(30대)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 11시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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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8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A씨(30대)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 11시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당일 소방서장, 과장 등 직원들과 함께 승진 축하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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