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법정수당 지급하라"

조민주 기자 2021. 12. 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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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남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법정 수당인 연차수당과 야간수당을 용역설계에 반영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은 5개 구·군청이 관리감독하고, 환경업체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며 "원청은 지자체이고, 하청은 환경업체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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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남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법정 수당인 연차수당과 야간수당을 용역설계에 반영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은 5개 구·군청이 관리감독하고, 환경업체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며 "원청은 지자체이고, 하청은 환경업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을 설계하는 용역원가 보고서에 근거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결정되는데, 울산은 원가설계서상 연차수당과 야간수당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6월 개정고시된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직접노무비 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 수당을 산정하라고 돼 있다"며 "상여금 또한 40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했지만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부 고시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노동은 용역이나 민간위탁이 아니라 기관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당장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최소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환경부 고시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남구주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구는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의 근로자 처우 문제에 구청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대부분은 업체에 있다"며 "업체와 주간 업무로 계약했으나 편의에 따라 야간에 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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