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 3명 또 다시 영장

김기성 2021. 12. 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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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박아무개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신분과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지만, 성남시청 직원 2명과 은 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1명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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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차례 반려 불구 4번 째..은 시장도 조만간 소환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이 4번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박아무개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신분과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지만, 성남시청 직원 2명과 은 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1명으로 전해졌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아무개 비서는 지난 1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 수색을 했으며, 지난 9월 박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고, 두 번째 영장은 검찰의 판단으로 불청구된 바 있다. 세 번째는 박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한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됐다.

경찰은 박씨 등의 구속 여부가 결론 나는 대로 은 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지난달 30일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은 시장(57)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2018년 10월 당시 보좌관인 박아무개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 담당 경찰관 김아무개씨와 수사팀장 ㄱ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당시 김씨가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보고서를 보여 준 대가로 김씨가 요구한 업체와 보안등 및 터널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ㄱ씨가 요구한 성남시 6급 공무원을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은 시장은 전 보좌관 박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출장비 등으로 모두 467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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