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시민·학부모단체 인권위 진정

오희나 2021. 12.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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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 백신 접종 선택 자유 침해,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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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학습권 침해·백신 접종 선택 자유 침해"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 백신 접종 선택 자유 침해,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학원·독서실·도서관 등 학습을 위한 시설에 출입할 수 없는데 이는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며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고, 학교나 지하철 등 시설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학원과 독서실에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 백신 접종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규정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제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식당과 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 진단 확인서가 필요하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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