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중 사망자 급증..당국 부랴부랴 "동네의원 투입"

김시균,신유경 2021. 12.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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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택치료 강화방안
5주전 1명이던 대기중 사망자
최근 한달새 28명으로 치솟아
김총리 "고위험 재택치료자에
내년 초부터 알약 처방할 것"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4명 확진
서울시청서도 집단감염 초비상

◆ 고삐풀린 코로나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를 넘어서며 확산세가 심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중증 환자도 840명을 기록하며 연말 1000명대 돌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의료 대응체계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마저 증가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걱정했던 최악의 상황"이라고 경고한다.

방역당국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정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하고 지난해 12월 대비 중환자 병상을 약 3배,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3배가량 확충했다"며 "그러나 지금 7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중증화율도 2~2.5% 내외로 높아져 중환자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병상과 의료 인력은 확진자 1만명 정도까지 견딜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6%, 인천 91.1%, 경기 79.0%이며 전국 가동률(78.7%)도 80%에 육박하고 있다. 하루 이상 대기 중인 환자만 860명으로 사실상 만실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생아 4명과 산모 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서울시청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일 오전까지 12명이었으나 오후 8시께 22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전날보다 2명 증가한 38명으로 집계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집에서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진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5주간(10월 31일~12월 4일)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진 환자는 29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45주 차(10월 31일~11월 6일)에는 대기 중 사망 환자가 단 한 명뿐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겠다"며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치료 기간에 환자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먹는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처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각 정부부처의 수장은 소관 분야와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9일 오전까지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의 가족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이거나 18세 이하 등 조건에 해당하면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현행 33만9000원에서 22만원이 더해진 55만9000원까지 받는다. 4인 가구는 현행 90만4920원에 46만원을 더한 136만4920원을 받게 된다. 가족의 공동격리기간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기 때문에 8일 차부터는 격리 없이 출근·등교가 가능하다. 격리 6~7일 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는 해제된다.

의료 인프라스트럭처도 보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고, 의료인 판단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하루 2회에 걸쳐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집중관리군은 3회까지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단기·외래진료센터 활성화를 위해 진찰료, 감염관리료,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10만원), CT검사(10만원), 항체치료제 투여 시 주사관리료(3만원) 등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 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재택치료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택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 의원들과 지자체별로 매칭이 이뤄지는 시스템 등을 갖추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경우 상급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빈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불가피하게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에 응해줄 수 있는 의료 인력과 꼼꼼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파악하기 애매하다면 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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