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의혹' 윤우진 구속..尹 측근 리스크 재점화

하상렬 2021. 12. 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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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되면서 그를 둘러싼 뇌물·로비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 수사는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번 구속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거론되는 과거 무혐의 처분 사건 재수사에도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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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 혐의 소명됐다" 윤우진 구속영장 발부
혐의 인정..재수사 사건 등 관련 수사 속도 낼 듯
尹 '변호사 소개 의혹', '수사 외압 의혹'도 거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되면서 그를 둘러싼 뇌물·로비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 수사는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번 구속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거론되는 과거 무혐의 처분 사건 재수사에도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윤 전 서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 수사는 일단 윤 전 서장의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검사와 세무당국 인사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업가들과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진정인이기도 한 A씨는 작년 11월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사업가 최모 씨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서에 윤 전 서장과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식사비와 골프비 등을 자신이 여러 차례 대납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 구속은 과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던 육류업자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고위 인사들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작년 재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에는 윤석열 후보 이름이 거론된다. 윤 후보 검찰총장 지명 당시인 2019년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윤 전 서장과 윤 후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분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동생으로 윤 후보 최측근으로 꼽힌다. 사건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던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 당시 경찰 수사에서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논란이 됐다. 검찰은 경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반려했다. 그 사이 윤 전 서장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고 2013년 적색 수배 끝에 태국에서 검거돼 강제 소환됐다. 경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반려했고 2015년까지 사건을 끌다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관련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윤 후보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윤 전 서장 수사 과정에서 고위 검찰 인사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들여다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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