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주거지 무단이탈' 10대 소년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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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10대 소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8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따르면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지난해 9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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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10대 소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8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따르면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지난해 9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 소재를 숨긴 채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보호관찰소는 결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 6일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A군은 유예됐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이동환 광주보호관찰소장은 "A군은 법원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보호관찰을 받으며 성실할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했음에도 기회를 저버렸다"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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